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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정12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 운영위원회의 관리 단장으로서 관리비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E의 관리 비를 보관하던 중 2012. 3. 27. 경 임의로 위 관리비 중 2,5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 단장이지만 직접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 어서 관리비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행위는 F 아들의 치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비는 관리 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관리비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 단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있으면 관리소장이 기계적으로 지출하는 구조인바, 피고 인은 관리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운영위원회 총무인 F 아들의 치료비를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도 외로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00만 원을 관리 비 계좌에 직접 채워 넣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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