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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805, 2313( 병합)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 5. 7. 이전 범행 부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 5. 8. 이후 범행 부분) 을 선고 받아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05』 피고인은 2014. 10. 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 E과 부산 남구 F 빌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주면 즉시 F 빌라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1억 1,310만원의 일부를 변제하여 채권 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감축시켜 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질 없이 임대 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25억 5,500만원인 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14억 1,200만원, 개인 채무가 19억 3,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피고인의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월수입으로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감축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충분히 담보되도록 하여 주거나 정상적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11. 28. 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5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차용한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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