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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5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공립 C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D (E) ’에 접속하여, F 장 G이 ‘ 노동 인권 변호사 H이 용산 참사 살인 진압 주범 I를 심판하러 간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J 선거구에 출마한 H의 출마 기자회견 식을 홍보하는 글과 그와 관련된 포스터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해당 게시 글과 관련 포스터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게시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단서 제 1호의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은 본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인바, 헌법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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