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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노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E 계정에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글을 게시 하기는 하였으나, 행위 당시 J 정당 소속 후보들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공직 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약 일주일에서 하루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E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 임에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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