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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4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1 인 시위 후 언론 인터뷰에서 F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점, 피고인이 속한 E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을 벌인 점, F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어서 그에 대한 낙천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면 선거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F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 아가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의 ‘ 광고물 게시’ 는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광고물을 현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광고물을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키지 않고 단순히 들고 있는 행위도 ‘ 광고물 게시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로서 광고물 게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이라는 청년단체의 위원장이고 F은 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에 있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H 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F이 I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J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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