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5.01 2017노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페이스 북을 이용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일 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가) 선거운동은 “①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를 위하여 하는 행위 ”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후보자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또 한 공직 선거법이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 불리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개념에 당연히 포함된다.

설령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후보자의 특정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한 후보자란 반드시 이미 입후보한 후보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되며, 이 때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하고, 확정적 결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다.

2016. 2. 27. 자 Q 창당대회에서는 청년 출마 결의 자 4명이 연설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중 R은 실제로 제 20대 총선에서 S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을 등록한 시점에는 입후보자가 알려 진 상태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