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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노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의사가 없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에 불과 하고 가 벌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 벌 금 800,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가 벌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 북 계정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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