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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04. 선고 2012구단20369 판결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국패]
제목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요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는 종전처분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처분과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임

사건

2012구단20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나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2. 소외 박CC로부터 OO시 OO구 OO동 57 BB아파트 108동 19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매수, 취득하였다가 2001. 12. 20. 소외 이D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동대문세무서 장은 2007. 1. 5.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박CC원, 양도가액 박CC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박CC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7. 7.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박CC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확인서(을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 12. 31.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으로 인정하면서 "동대문세무서장이 2007. 1. 5.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OOOO원은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부동산 거래 확인서

성명 : 박CC

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1334 EEE@ 7동 802호

상기본인은 2001. 10. 12. OO시 OO구 OO동 49-309번지일대 OOBB@ 108동 1903호 분양권을 나FF(OOOOOO-OOOOOOO)에게 미납입금액(OOOO원)을 제외하고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7. 12.

확인자 박CC

국세청장 귀하

라.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박C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O원임에도 OOOO원으로 과소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9.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박CC는 자신은 2005. 11. 7.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으로 다시 입국한 적이 없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없으며 이 사건 분양권은 OOOO원에 양도한 것이 맞다고 소명하였다.

바.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 2. 17. 원고에게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2. 5.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8호증, 을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세청장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O원임을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과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절차에서, 진정한 취득가격 입증을 위해 거래를 중개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자, 중개인이 박CC의 확인서를 받아다 주기에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고, 박CC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실제 매매가격이 OOOO원임이 밝혀지면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2001. 12. 20.이므로 2009. 5. 31.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는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 판단에만 미치는 것으로 후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새로운 사실에 따른 재처분은 기속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박CC는 2005. 11. 7. 출국하여 그 이후 입국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닌 10년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통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주문은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결정, 고지한 2001년도 과세연도 양소소득세 OOOO원은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어서 발생한 양도차액 O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명의자인 박CC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작성일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박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OOOO원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밝혀지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았고, 중개업소 종업우너으로 거래를 중개하였던 최GG은 박CC가 이 사건 분양권을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신이 불입한 분양대금에 프리미엄을 OOOO원~OOOO원 정도 붙여 팔아주면 더 받게 되는 돈은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여도 좋다는 조건으로 의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다른 증거 없이 박CC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취소된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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