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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6고단4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68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단지에서 ‘E’ 및 ‘F’ 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 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G의 소개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위 F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6. 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2013. 10. 13. 경 위 매매 상사에서 I에게 위 승용차를 1,000만 원대 중반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일 시경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경 위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8,9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도록 알선한 뒤 위 승용차를 렌트 사업에 사용하여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4. 3. 2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5. 경 위 매매 상사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8. 경 위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외 제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준 뒤 그 차량을 렌트 사업에 이용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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