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7고정2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3.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 )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 15.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경 강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 맨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