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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15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상사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위탁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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