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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정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8:00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석축을 쌓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밭 사용을 부탁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곤란할 것 같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석축 공사를 진행하여 위 피해자의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둥글레 농작물을 굴삭기 바퀴로 밟고 지 나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지적 등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견적서 제출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사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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