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056 (1)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5:30 경 양산시 C 양산시 소유 임야에서, 운전 사인 D(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이 운전하는 E 카 이런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위 임야를 지나가려 하는데, 그 곳을 임차하여 텃밭을 조성한 피해자 F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콩, 부추, 감자, 고추, 옥수수, 들깨, 가지 등 농작물이 있는 것을 보고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로 D에게 “ 그냥 지나가라 ”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작물을 손괴하도록 함으로써 재물 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31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