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C가 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작지를 훼손하였다고 되어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C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가 말을 타고 밟아 농작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신고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3. 07:20경 자신의 밭에 말과 함께 C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오후에 돌아와보니 위 밭이 훼손되어 있었고, C의 말 관리인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가 자신의 밭을 훼손하였다고 확신하고 신고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소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에 관하여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16.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말을 이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위 경작지에 대하여 고의로 훼손하므로써”라고 기재하여 C가 직접적으로 말을 타고 훼손하였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2013. 8. 20.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말을 타고 저희 밭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밟고 다녀 농작물을 훼손, 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말 혼자서 걸어다닌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을 타고 말고삐를 이용하여 왕복으로 왔다갔다
타고 다닌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