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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3869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2. 9.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아름교육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종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 : 원고 입원ㆍ상해ㆍ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가입자녀 : C 보험가입금액 : 2,000만 원 보험료 : 월 91,700원 납입기간 : 가입자녀 15세 보험기간 : 가입자녀 22세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가입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녀의 연령에 기초하여 해당 보험계약일 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아래와 같은 생존학자금 보험금이 지급된다.

1세 : 10만 원(돌축하금) 2세부터 4세까지 : 매년 10만 원(유아원 학자금) 5세 : 20만 원(유치원 학자금) 6세부터 11세까지 : 매년 30만 원(초등학교 학자금) 12세부터 14세까지 : 매년 40만 원(중학교 학자금) 15세부터 17세까지 : 매년 50만 원(고등학교 학자금) 18세부터 21세까지 : 6개월마다 100만 원(대학교 학자금) 22세 : 1,000만 원(자립학자금) 3) 학자금전환특약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 및 주계약에서 부가된 특약에서 가입자녀 17세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확정배당금 및 계약자 배당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이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학자금전환특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교부받았다.

대학학자금전환특약 :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을 대학학자금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내역을 매년 통지하므로 매년의 전환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당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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