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30. 부산 대연4동 우체국에서 피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납입방법 월납, 연금지급 개시연령 60세로 하는 내용의 우체국 개인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12. 30.부터 10년간 매월 5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원고가 소지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보험가입설계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서’라 한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위 문서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0. 12. 29.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보험가입설계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원고는 2010. 12. 30. 위 문서에 기재된 가입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월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월 보험료: 10만 원 적립금액: 30,312,600원 연금액(매월수령시): 3,023,900원(260,800원) 위 금액은 환급금대출이율 9.00%(적용금리 8.00%)를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향후 환급금대출이율이 변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해약환급금 중 1년은 6.00%, 2년은 7.00%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통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통장의 ‘보험계약사항’ 중 연금형태란에는 ‘60세부터 정액형’, ‘보장내용’ 항목에는 생존연금의 경우 ’정액형 연금: 생존시까지 매년지급(10년간 보증지급)‘, 그 하단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쇄되어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