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565]
1. 피고인은 2014. 1. 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T전화국 인근에서 정차하고 있는 K5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스마트폰 13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인천시 부평구 C역 인근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E에게 26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뒤 그 중 190만 원을 F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21:4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두산기술원 사거리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정평사거리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렉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기술원 쪽에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중앙선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수지러스크 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남, 35세) 운전의 I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2566] 피고인은 2014.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5S 휴대폰 2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개통해서 팔겠으니 명의자의 미납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 납부 용도로 1,283,890원을 송금 받아 휴대폰을 가개통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휴대폰 개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