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6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난방공사 근처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상현동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D(여, 70세)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