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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고단6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자신의 휴대폰 (C) 을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 폰 2대를 개통하고 싶다.

미납요금을 해결한 다음 휴대폰 개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 휴대폰 2대를 먼저 보내

달라. 만약 미납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대폰을 반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2대를 배송 받더라도 미납요금을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1. 경 시가 합계 1,658,800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A 870S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E, H, I의 법정 진술

1. 등기/ 우편 조회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G 명의의 휴대 전화기 (J )를 분실한 이후에 피해자 또는 택배 기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수령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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