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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47197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일천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주식회사 일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 4. 8.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기재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제1 내지 6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 5,5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0. 3. 9.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개발사업권을 피고 C이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6081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그 중 1,5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2012. 11. 9.까지 연 10%의, 4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2013. 1. 16.까지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5. 6.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3,350,631,9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4515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23.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3. 6. 18.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3,402,138,835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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