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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1 2018나581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판결문 6쪽 18째 줄의 “G이”부터 6쪽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G과 D, E, C이 합의하여 C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관계에서 탈퇴시키고 대신 G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이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모든 포괄적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임에도, 여전히 피고 C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 지위에서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옳지 않다.』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B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인 부산 남구 H 토지를 비롯한 269 필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이 D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남구 H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를 피고 B에 매도한 것은 I 주식회사이고, 위 토지를 매수한 G과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대방 또한 I 주식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이 위 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D에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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