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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89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1) 피고 B은 ‘D 이주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대표로서 2001. 9. 10. 화성시 E 등 34필지 33,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협의회 측에 매매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협의회 구성업체들은 위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0. 1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3나65379 판결), 위 매도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9. 20. 기각되었다

(대법원 2005나7405 판결). 3) 피고 B은 2008. 2. 22., 2008.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F이 포함된 협의회 구성업체 8인 명의로 합유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업체들을 탈퇴시키고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횡령 및 관련 형사판결 1) 피고 B은 2011. 4. 1.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차로 5,000,000,000원, 2차로 1,000,000,000원을 각 원고 명의로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원고 명의로 총 대금 약 13,200,000,000원에 분양하였다.

위 피고는 위 대출금과 분양대금 합계 약 19,200,000,000원을 원고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2) 피고 B은 2009. 6. 22.부터 2010. 4. 6.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는 피고 회사 피용자로 재직하면서 2009. 11. 20.부터 2010. 11. 29.까지 7회에 걸쳐 원고 자금 164,83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또한 피고 B은 원고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2008. 2. 26.부터 2011. 4. 29.에 걸쳐 G에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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