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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0 2018나55244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I, J, K, L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1쪽 18째 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J, K, L는 “이 사건 4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위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11쪽 20째 줄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I, J, K, L는 “이 사건 4, 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자체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제1심판결문 11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I, J, K, L는 이 사건 4, 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4, 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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