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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1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5째 줄의 ‘합계 196,622,620원’을 ‘합계 196,642,620원’으로 16째 줄의 각 ‘196,376,820원’을 각 ‘196,396,820원’으로, 6쪽 및 8쪽 각 셋째 줄의 ‘원분’을 ‘원본’으로, 8쪽 16째 줄부터 18째 줄까지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공정증서가 피고 C와 E 사이에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로, 9쪽 둘째 줄을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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