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09.02 2010나121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법인이 유기적 실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은 대표기관 또는 피용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법제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표기관의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과 피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인 피고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법인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인인 피고가 조직적으로 베팅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병정들을 통한 대리베팅을 허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② 다음으로 피고가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사업장에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옳지 않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가 민법 제756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