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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1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교사 등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08:30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편의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관광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44 세) 등에게 다가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 음료수를 발로 밟아 터뜨리고 음료수를 자신의 머리에 들이붓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은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서 뿌리고, 종이 쓰레기를 주워 피해자의 머리 위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11:2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소재 서울 마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난동을 피우다가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어 주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39 세) 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찰서 내 유치장으로 가는 도중에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I(41 세) 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24. 21:05 경 위 마포 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 유치 실에서, 흥분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불 상의 세면대 수전 밸브와 CCTV 카메라 2대, 천정의 전등 등을 뜯어 내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1:10 경 위 마포 경찰서 유치장 보호 유치 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47 세) 의 얼굴을 향해 위 3. 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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