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사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 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2. 17. 23:27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 성희롱을 당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36 경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5 세 )에게 신고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4:48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울증 치료약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른 사건으로 함께 입감되어 있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46 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손등을 깨물어 유치장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및 경추 부 부종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8. 07:45 경 제 2 항 기재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변기 뚜껑을 뜯어 화장실 문에 내리치고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문을 발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