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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 역 사거리 마포 대교 방향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일처리를 똑바로 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고 소리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가로 막고, 이에 D이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의 점퍼를 잡아 흔들고 팔을 밀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 일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17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 전화 진술 청취)

1. 각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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