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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양성우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9.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상속관계 및 청구금액표’ 중 일부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988.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 등에 대한 수사

1) 피고 소속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및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수사관들은 1987. 7. 5.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서원 사무실에서 소외 1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보안사 수사분실로 데리고 가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소외 1을 조사하여 1987. 7. 13. 21:00경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백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2)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은 소외 1이 보안사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소외 1 및 원고 1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는데, 원고 1의 형인 망 소외 2도 1987. 7. 22. 및 1987. 7. 23.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나. 소외 1에 대한 유죄판결

소외 1은 1987. 8. 28. 별지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87. 12. 30.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합1016호 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88. 5. 6. 서울고등법원 88노563호 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으며, 1988. 8. 23. 대법원 88도1027호로 상고기각 판결 을 받았다(이로써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다.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는 1987. 9. 4. ‘간첩 소외 1은 1982. 2.경 도일(도일)하여 오사카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인권운동을 위장,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고 1 및 그의 상부조직과 연계된 후 국내에 잠입하여 거액의 공작금을 사용하면서 야권정치인 및 재야인사들과 긴밀히 접촉, 정치사회연구소 결성 추진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관여하면서 국내의 정국추세 및 반정부 운동권의 동향과 각종 지하유인물을 수집, 일본인 연락책을 통하여 보고하는 등 암약하면서 야당정치 지도자 △△인사와 접촉 시도중인 것을 검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발표를 하면서 언론에 “정치권 침투간첩 소외 1 일당사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은 같은 날 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에 따른 보도를 했다.

라. 원고 1에 대한 수사 및 기소유예 처분

1) 원고 1은 1993. 11. 9.경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계속 일본에 머물다가 1998. 5. 14. 귀국하였는데, 피고 소속 안기부 수사관은 원고 1을 공항에서부터 임의동행 형식으로 안기부로 데리고 가 1998. 5. 16.까지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2) 원고 1은 1998. 12. 28.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소외 1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소외 1은 2014. 10. 21.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8. 2014재노59호로 재심개시결정 을 하였으며, 2017. 11. 30. ‘소외 1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소외 1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소외 1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이로써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 1의 친족관계 등

1) 망 소외 4는 망 소외 6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망 소외 2, 망 소외 5를 두었고, 1989. 11. 15.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망 소외 4를 공동상속했다.

2) 망 소외 2는 원고 6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을 두었고, 2017. 4. 4. 사망하여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이 망 소외 2를 공동상속했다.

3) 망 소외 5는 원고 12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를 두었고, 1996. 4. 5. 사망하여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가 망 소외 5를 공동상속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 1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생활지원금결정에 동의하고 위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와 원고 1 사이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 1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2008. 11. 2.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생활지원금결정에 동의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1조 에 따른 생활지원금 18,901,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던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 제2항 ),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2018. 8. 30.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 1이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원고 1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가) 소외 1에 대한 수사의 위법성 여부

구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11조 는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 보장( 제1항 ),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2항 ),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제3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제4항 ), 구속적부심사제도( 제5항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제6항 )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1조 제1항 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6조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제207조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을 제한하고 있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소외 1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소외 1로부터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드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1987. 7. 5. 14:00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서원 사무실에서 소외 1을 만나 자신들의 신분이나 목적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요구한 다음 소외 1을 차에 태워 눈을 가린 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보안사 수사분실로 데리고 가는 등으로 소외 1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보안사로 연행하였고, 그곳에서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한 채 1987. 7. 13. 21:00경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감금한 상태에서 소외 1을 조사하였으며, 소외 1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백 취지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받았다.

(2) 소외 1은 이 사건 유죄판결의 항소심 법정에서 “눈을 가리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연행되었고, 처음에 한 10일 동안은 잠을 못 잤으며, 처음에는 안 맞았는데 나중에 매를 많이 맞았다. 처음에는 사실대로 자술서를 썼는데 억지로 자꾸 고치라고 강요를 하여 막판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적힌 부분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 소속 수사관들이 소외 1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소외 1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소외 1이 검찰로 송치된 1987. 7. 30.경까지 소외 1의 처인 소외 7과의 접견 이외에는 접견을 금지당하는 등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의 위법성 여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 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 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 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는 소외 1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취득한 자백 및 소외 1의 자백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점, ② 위 소외 1의 자백 및 위 자백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집방법에 비추어 객관성 및 정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는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당시에 원고 1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는 원고 1을 확정적으로 재일간첩으로 수사발표하였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을 통해 위 사실이 보도되게 한 점, ④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의 위와 같은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원고 1 및 그 가족들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게 된 점, ⑤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는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외 1에 대한 재판의 위법성 여부

원고들은, ‘법원이 수사기록만 보더라도 소외 1이 불법 구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법구금 여부 및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소외 1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유죄판결의 1심 법정에서 ‘보안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보안사와 검찰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수사기록 상 소외 1의 불법 구금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죄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 1에 대한 수사 및 기소유예 처분의 위법성 여부

(1) 수사의 위법성 여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은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제6항 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안기부 수사관들은 1998. 5. 14. 입국한 원고 1을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안기부 조사실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1998. 5. 16.까지 원고 1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기소유예 처분의 위법성 여부

원고들은, ‘원고 1은 1998. 5. 14.부터 1998. 5. 16.까지 가족 및 변호인 등과의 면회 및 접견을 일체 차단당한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라 원고 1을 협박, 회유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받았으며, 검사는 이 사건 유죄판결 및 위 자백 취지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합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사건의 수사 및 결론도출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의적인 처분이라 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전원재판부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나 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이 없었으므로, 검사로서는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1에 대한 수사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기는 하나, 원고 1은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실 부실장이었던 소외 3, 오사카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으로부터 가벼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수형식으로 귀국하였으므로 귀국 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 1은 1998. 7. 28. 귀국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자백 취지로 진술했고, 반성문(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검사의 헌법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위자료의 산정기준 및 액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가 소외 1에 대한 위법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로 원고 1을 확정적으로 간첩으로 발표하고, 그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원고 1 및 그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차별을 겪었을 것인 점, ② 망 소외 2는 1987. 7. 22. 및 1987. 7. 23. 2차례에 걸쳐 직접 보안사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한 점, ③ 원고 1은 1998. 5. 14.부터 1998. 5. 16.까지 3일간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안기부 조사실에서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점, ④ 피고의 수사발표 등으로 원고 1은 1998. 5. 14.까지 귀국하지 못하여 망 소외 4의 임종을 지키거나 망 소외 4의 장례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점, ⑤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자료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장기간 지연된 배상됨에도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⑦ 그 밖에 원고 1과 원고들 및 망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망인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1 ‘인용금액’ 중 고유위자료란 기재와 같고, 망인들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고려한 최종적인 원고별 위자료 액수는 별지1 ‘인용금액’ 중 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보다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7년경 내지 1998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내지 3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고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원고 1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1998. 12. 28.경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8. 6.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 배제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병합),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병합) ].

살피건대, 이 사건 유죄판결, 그에 따른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은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 등을 불법체포·구금한 후 소외 1의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소외 1은 8년간 복역하게 되었으며, 원고 1은 약 10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는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이 배제되고, 결국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과 3년의 소멸시효 기간만을 적용할 수 있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한다)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 1은 원고 1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 소속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7. 12. 8.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이 2017. 1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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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1987. 12. 30.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합1016호

1988. 5. 6. 서울고등법원 88노563호

1988. 8. 23. 대법원 88도1027호로 상고기각 판결

위 법원은 2015. 12. 18. 2014재노59호로 재심개시결정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전원재판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병합),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병합)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헌법(구) 제9조

- 헌법(구) 제11조

- 헌법(구) 제11조 제1항

- 헌법(구) 제11조 제2항

- 헌법(구) 제11조 제3항

- 헌법(구) 제11조 제4항

- 헌법(구) 제11조 제5항

- 헌법(구) 제11조 제6항

- 형사소송법(구) 제201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206조

- 형사소송법(구) 제70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구) 제70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구) 제207조

- 헌법 제27조 제4항

- 형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3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3조 제6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예산회계법(구) 제9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