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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판시사항

[1] 국가 산하 수사기관이 ‘갑이 도일(도일)하여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을 및 그의 상부조직과 연계된 후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한 후, 갑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으며, 을은 위 수사발표 및 그 후 이루어진 지명수배 때문에 일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못하다가 10여 년이 지난 후 귀국하여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다음 불법구금 상태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갑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을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을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을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한 반면, 을에 대한 지명수배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갑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갑 등 간첩 일당의 일본 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된 을이 자신에 대한 국가 산하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은 모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그중 일부 행위만 떼어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불법구금만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가 산하 수사기관이 ‘갑이 도일(도일)하여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을 및 그의 상부조직과 연계된 후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한 후, 갑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으며, 을은 위 수사발표 및 그 후 이루어진 지명수배 때문에 일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못하다가 10여 년이 지난 후 귀국하여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다음 불법구금 상태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갑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을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발표나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을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을은 검거를 우려하여 10여 년간 입국하지 못하였던 점, 을이 입국하자 수사기관에서 바로 임의동행한 것도 지명수배로 인한 것으로서 지명수배 조치가 불법구금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 산하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을에 대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을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을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한 반면, 을에 대한 지명수배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갑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갑 등 간첩 일당의 일본 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된 을이 자신에 대한 국가 산하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갑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는 국가 산하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을 통해 받아낸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고, 여기서 을은 간첩 일당의 일본 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되었으므로, 을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그중 일부 행위만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불법구금만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참조판례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63, 1394) [4]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공2011상, 319)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심 판결문 별지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과 제1심 판결문 별지1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및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수사관들은 1987. 7. 5. 보안사 수사분실로 소외 1을 데리고 가 1987. 7. 13. 21:00경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소외 1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합1016호 ),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 88노563호 ), 1988. 8. 2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88도1027호 ).

나. 피고 산하 안기부 및 보안사는 1987. 9. 4. ‘간첩 소외 1은 1982. 2.경 도일(도일)하여 오사카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인권운동을 위장,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고 1 및 그의 상부조직과 연계된 후 국내에 잠입하여 거액의 공작금을 사용하면서 야권 정치인 및 재야 인사들과 긴밀히 접촉, 정치사회연구소 결성 추진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관여하면서 국내의 정국추세 및 반정부 운동권의 동향과 각종 지하유인물을 수집, 일본인 연락책을 통하여 보고하는 등 암약하면서 야당 정치지도자 △△인사와 접촉 시도 중인 것을 검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발표를 하면서 언론에 “정치권 침투간첩 소외 1 일당사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원고 1은 1982년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위 수사발표로 인하여 자유롭게 귀국할 수 없게 되었고 1993. 11. 9.경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계속 일본에 머물다가 1998. 5. 14. 귀국하였다. 피고 소속 안기부 수사관은 원고 1을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안기부로 데리고 가 1998. 5. 16.까지 조사하였고, 원고 1은 조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문(준법서약서)을 제출하였다. 원고 1은 1998. 12. 28.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소외 1은 2014. 10. 21.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7. 11. 30. ‘소외 1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소외 1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 1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한 반면, 지명수배에 대해서는 소재불명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한 수사 방편의 하나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하므로 지명수배 조치 자체가 원고 1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 효력을 가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사발표나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 1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원고 1은 검거를 우려하여 10여 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1이 입국하자 수사기관에서 바로 임의동행한 것도 지명수배로 인한 것으로서 지명수배 조치가 불법구금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산하 안기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원고 1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원고 1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1에 대한 지명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멸시효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자수 형식으로 귀국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에 대하여 자백 취지로 진술하는 등 소외 1에 대한 불법구금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는 피고 산하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이 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을 통해 받아낸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 원고 1은 그 간첩 일당의 일본 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그중 일부 행위만을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취급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채증법칙 위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2에 대하여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2(위 원고는 원심에서 부대항소가 인용되었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금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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