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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7. 4. 17.부터 B 고등학교( 이하 피해학교) 교직원 급여 및 공과금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월 급여 일인 17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교직원들의 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후 이를 익월 10일까지 피해 학교 명의 계좌 (C 조합 D)에 보관한 후 전주 세무서에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급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교 명의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 5,616,500원 중 1,975,785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1회에 걸쳐 피해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879,106,506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학교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전주 세무서와 전주시에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원천 징수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 하여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1. 항의 기간 동안 실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전액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학교의 행정실장과 학교장에게 보고한 다음, 전주 세무서에는 원천 징수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 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원천 징수 소득세 등을 보관하는 피해학교 명의 계좌 (C 조합 D) 의 금원을 모두 피고인 또는 제 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잔 고를 “0 ”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천 징수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신고, 납입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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