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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그 형이 확정되고, 2014.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1388)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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