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5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