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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1. 29. 그 형이 확정되고,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3. 24.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도매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20년 이내 동종 범죄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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