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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4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5. 1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전화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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