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 7. 확정되고, 2010. 7. 14.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5. 확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23: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1392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