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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4:30경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2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등,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처벌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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