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7:00경 위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922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59,6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뒷범퍼 부분으로 D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