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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3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한빛아파트 앞 도로를 대소면 쪽에서 삼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리에 있는 삼성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의 승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에스엠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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