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0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장생한의원 앞 도로를 대전한방병원 쪽에서 으능정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20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단3128]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9: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전역 쪽에서 한남5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F 운전의 (주)세기운수 소속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