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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8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8. 3.경부터 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23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2018. 9. 11.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1. 13:3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 B에게 화를 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를 잡아 벽에 밀치고, 위 과도로 벽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남자 만나러 가냐. 너 그냥 학교 가면 너와 너희 과 애들 다 죽여 버린다. 교수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 앞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너 칼 무서워하잖아. 조금만 움직여도 너 아작 나니까 얼굴 아작 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9. 13.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독서실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도망가 용변기 칸 안에서 문을 잠그자, 위 사무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망치로 문을 두들기며 “이 문 박살나는 거 맞고 뒤지기 싫으면 빨리 나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옆 용변기 칸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이 망치 떨어뜨리면 너 뒤져. 지금 여기서 뒤지고 싶냐. 빨리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9. 15.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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