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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78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인바, 2018. 7. 10. 02: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재혼한 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빠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봉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내려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과도를 휘두르면서 “너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 같이 못산다!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방 옷장과 유리창 문을 그으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의 친모와 이혼 한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모와 몰래 연락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비참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겁을 주어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굴한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면서 주방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켠 후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맞추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먹거리면서 손으로 막으려는 모습 등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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