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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00경 서울 C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망치로 전부 부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늦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내리쳐 모니터를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과 재떨이를 부시어 버리면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전송 내역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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