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5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1일당 15,000~70,000원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수 개의 보장성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① 2004. 9. 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의 ‘무배당 플러스건강 보험’ ② 2005. 2. 4.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닥터CI간병 보험’ ③ 2005. 9. 8.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의 ‘무배당 다이렉트여자만 보험’ ④ 2005. 7. 20.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 ⑤ 2007. 1. 1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의 ‘무배당 스페셜 건강 보험’ ⑥ 2008. 10. 9.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하나로안심종합 보험’ 피고인은 2007. 6. 19. 긴장성 두통 증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E병원에 찾아가 응급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약 1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뿐인데도, 그날로부터 2007. 7. 10.까지 22일 동안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3,137,329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번, 5번, 12번, 16번, 17번 제외)와 같이 12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750,135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1일당 15,000~70,000원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수 개의 보장성 보험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