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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0 2013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 2001. 9.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참좋은운전자보험’, 2001. 10.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폰나이스건강보험’, 2001. 12.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舊 대한생명)의 ‘무배당 그린콜건강보험’, 2003. 3.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엑설런트A헬스케어’, 2003. 10.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상해보험’, 2004. 7. 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매직세이프보험’, 2004. 9.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 2004. 10. 2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참좋은건강보험’, 2005. 7. 20.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06. 4. 20.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HappyPlan 오래오래건강보험’, 2007. 8. 17.경 피해자 AIA생명(舊 AIG생명)의 ‘무배당 AIG꼭하나의료보험’, 2007. 9. 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상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7. 10. 22.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GOOD케어건강보험’, 2008. 2. 2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노블레스종합보험’, 2008. 5. 26.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스탠바이 꼭필요한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12개 피해자 회사들의 총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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