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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533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상속지분 내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점유관계 1) O 소유의 영천시 P 답 279평(이하 ‘이 사건 모 번지 토지’라 한다

)에서 1938. 11. 25.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 1940. 6. 20.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각 분할되었다(별지2 부동산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제O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토지는 1938. 11. 25. 이 사건 제1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2)에는 지목 변경이 1936. 11. 25.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 토지는 1938. 11. 25. 이 사건 모 번지 토지로부터 분할된 점, 이 사건 모 번지 토지의 토지대장에 지목 변경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1938. 11. 2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2 토지는 1970. 10. 21., 이 사건 제3 토지는 1940. 6. 20. 각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미등기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모 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무렵부터 피고가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O 소유 재산의 상속 1) O은 1976. 3.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처인 T, 자녀들인 U, V, W 및 원고 A, B, C, D, E, F, G가 별지4 상속지분 계산표 제1항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T는 1988. 6.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자녀들인 U, V, W 및 원고 A, D, E, G가 별지4 상속지분 계산표 제2항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3) V은 1993. 9.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형제자매들인 U, W 및 원고 A, B, C, D, E, F, G가 별지4 상속지분 계산표 제3항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4) U는 200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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