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으로,
가.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은 별지2 제1항 부동산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AZ의 자녀들이다.
AZ이 2012. 6. 20.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별지2 제1항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 AZ은 1974. 9. 20. 망 BA 소유로 되어 있는 경남 합천군 BB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그 후 별지2 제1항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2 기재 각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피고들은 BA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2 제1항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B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3 제1항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 AZ은 1974. 9. 20. 망 BC 소유로 되어 있는 경남 합천군 BD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그 후 별지3 제1항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3 기재 각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피고들은 BC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3 제1항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B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4 제1항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별지4 제1항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4 기재 토지’라고 한다
)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 상에는 망 BE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AZ은 1988. 2. 9. BF과 별지4 기재 토지 및 경남 합천군 B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합계 327,500원을 BF에게 모두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4 기재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AZ이 2012. 6. 20.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인 원고 A이 BH에게 별지4 기재 토지를 임대해주는 방식 등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주문 제2항 기재 피고들은 BE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4 제1항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