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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434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1 청구인용금액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및 소유, 상속관계 (1) O은 1938. 7. 2. 영천시 P 답 279평(이하 ‘이 사건 모 번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2) 별지4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영천시 Q 도로 2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인 R 도로 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38. 11. 25. 이 사건 모 번지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인 S 도로 47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40. 6. 20. 이 사건 모 번지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모두 미등기 상태임)의 소유자인 O은 1976. 3.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T, 자녀들인 U, 피고 A, 피고 B, V, 피고 C, 피고 D, W, 피고 E, 피고 F, 피고 G가 있으며, T는 1988. 6.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U, 피고 A, V, 피고 D, W, 피고 E, 피고 G가 있으며, V도 1993. 9.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U, 피고 A, 피고 B, V, 피고 C, 피고 D, W, 피고 E, 피고 F, 피고 G가 있었으며, U는 2000. 1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H, 피고 I, 피고 J가 있으며, W은 1998. 10.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K, 자녀들인 피고 L, 피고 M, 피고 N이 있다

(각 원고별 구체적인 상속지분 계산은 별지2 상속지분 계산표를 참조, 최종상속지분은 별지3 최종상속지분에 기재되어 있음). 나.

피고의 점유 이 사건 제1토지는 1936. 11. 25. 토지대장상 위 날짜에 지목 변경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모 번지 토지에 지목 변경의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분할 당시인 193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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