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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9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 E( 여, 19세, 가명 )를 억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앉아서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바지를 잡으면서 “ 제발 하지 마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같이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정도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 아무한테 도 말하지 않을 테니깐 이대로 끝내자, 돈 줄 테니깐 나가 서 해 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 너 아무한테 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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