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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합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4:30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02동 28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와 E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 바지를 벗긴 뒤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H 대화내용 제출, 고소인 유전자 감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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